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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 만취로 음주측정 거부 '무죄'? 법원 판결 논란일듯


입력 2014.05.18 10:24 수정 2014.05.18 10:26        남궁민관 기자

판단력 상실한 상태서 무의식적으로 측정 거부 무죄

향후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들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판례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선고의 이유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노씨는 그대로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씨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기에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판례가 향후 음주 단속 적발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만취한 척하며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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