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세월호 선원… 한 명 빼고 모두 '국선변호인'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선원 93%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선원은 이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 중 1명만 사선변호인을 구했을 뿐 나머지 모두 국선변호인의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를 보면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만큼 충실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더구나 세월호 선원을 사회적 약자보다 승객을 버리고 떠난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들이 충분한 반론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세월호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된다. 검찰이 이 선장 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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