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소환 불응하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크다"
검찰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16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연이은 소환불응과 잠적 등의 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 등을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구속 이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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