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유죄 판결 후 법정 구속
원조 도가니 사건으로도 불리우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83) 전 대표 아들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16일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 씨에게 공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인근 전 대표도 기소됐지만 뇌출혈로 인해 거동을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 박 씨가 법인 대표였던 박 전 대표가 쓰러진 이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와 그의 아들은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과 관련해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검찰은 이들에게 재단 명의의 대지 등을 매각하여 21억여 원의 대금 중 12억6000만원과 재단이 운영하는 온천의 수익금 중 5억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불법감금, 폭행,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으로 6년간 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