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풀무원, 조세회피 노렸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풀무원이 380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 1심서 승소했으나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 A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토록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풀무원은 이와 연관된 형사 소송 1심에서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 전 부장(4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해 12월 “유기농 콩의 수입주체는 풀무원이 아닌 A사라는 판단”이라며 “풀무원이 정확한 물품 대금과 관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및 면소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