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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은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4.05.15 16:10 수정 2014.05.15 16:13        스팟뉴스팀

검경 합동수사본부 초기 대응 미흡했던 해경들에도 수사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선원들 15명이 기소됐다. 그 중 이준석(69) 선장 등 4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한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을 포함한 선원 15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세월호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그 중 배를 지휘했던 선장 이준석(69) 씨와 기관장, 1·2등 항해사 등 4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했다.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정해졌다.

가장 중죄가 있다고 판단된 선장에게는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미수,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이다.

또한 선장을 제외하고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의 선원들은 세 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다. 기관장 박모(54) 씨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 이었고 1등 항해사 강모(42) 씨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이 적용됐다. 그리고 2등 항해사 김모(47) 씨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등 이었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선장에게는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 나머지 3명은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검찰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선원 9명에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와 유기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경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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