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근보증'에 한해 운용, 연대보증책임비율은 110%로 축소
KB국민은행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15일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19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은 특정한 보증 채무에 한정돼 있지 않아 다른 여신의 보증 채무에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으로 운용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증책임비율을 110%로 축소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