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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3사 '공정거래 이행' 현장 조사


입력 2014.05.14 21:02 수정 2014.05.14 21:05        조소영 기자

작년 납품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 후 이행조치 점검 차원인 듯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3년 10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백화점 3곳을 상대로 공정거래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 각각 2~3명의 조사 인력을 보내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매입계약서 등을 담당하는 구매담당부서가 집중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계약서 등을 통해 백화점과 협력업체 간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납품업체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 이행조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실태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등 53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납품업체 1761곳은 서면 미약정(4%),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1.8%), 부당반품(1.8%), 판촉비용전가 행위(1.7%) 등의 순으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업체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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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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