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3사 '공정거래 이행' 현장 조사
작년 납품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 후 이행조치 점검 차원인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백화점 3곳을 상대로 공정거래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 각각 2~3명의 조사 인력을 보내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매입계약서 등을 담당하는 구매담당부서가 집중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계약서 등을 통해 백화점과 협력업체 간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납품업체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 이행조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실태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등 53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납품업체 1761곳은 서면 미약정(4%),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1.8%), 부당반품(1.8%), 판촉비용전가 행위(1.7%) 등의 순으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업체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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