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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에 대해 A급 지명수배…즉시 체포 가능


입력 2014.05.14 16:01 수정 2014.05.14 16:07        스팟뉴스팀
검찰이 유병언 회장의 장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3일 검찰이 유대균 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자택에 강제 진입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지속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 씨가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대비해 경기 평택, 인천 등 전국의 밀항루트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체포·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즉 수사기관이 대균 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13일 대균 씨를 소환하기 위해 서초구 염곡동 자택 대문을 자물쇠로 열고 진입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밀항 루트 점검과 관련해서 “밀항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혹시 모를 우려를 상정해서 그런 것까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균 씨의 소재확인 및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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