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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검찰 소환 불응…강제 소환 검토


입력 2014.05.12 14:54 수정 2014.05.12 14:56        스팟뉴스팀

조세포탈 및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소환통보를 받은 대균 씨가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대균 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4개 회사의 대주주로 지난 2011년에는 계열사 소쿠리 상사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인 세모에서 매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온 정황과 더불어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대균 씨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불응할 경우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하기에 다시 한 번 소환통보를 할 수 도 있다.

대균 씨가 소환에 응할 경우 세모그룹 경영 비리의 총 책임자인 유병언 전 회장의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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