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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인수, 원금·수익금 60%" 불법자금 모집 주의


입력 2014.05.12 12:00 수정 2014.05.12 09:50        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 부동산관련 사업 투자 불법자금 모집 유사수신혐의업체 12개사 적발

최근 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으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소재 A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이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다.

지방의 K사는 분양중인 B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C금융에서 지급보증해 준다고 유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 부동산관련업체 12개사를 포함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 18개사 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투자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5개, 농수산물투자 3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이나 제보해 줄 것"이라며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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