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 자체 처음부터 없어 특허침해 주장 성립 안 돼"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이 벌였던 '에어쿠션 선블록'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일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에어쿠션 선블록' 관련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며 "특허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9월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등록무효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기술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과 비교해 볼 때 휴대성·자외선 차단효과의 지속성 등 그 목적이 동일해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술분야도 동일하고 다른 제품의 구성으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의 브랜드인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자사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2년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은 발포 우레탄 폼에 자외선 차단 화장료를 넣는 특허발명을 2008년 3월에 출원해 2012년 6월 등록해 아이오페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의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의 'UV 미스트쿠션' 등 제품을 판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