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금지 사규, 인격권 침해” 폭행당한 연예인 지망생 승소
연예인 지망생이 연애 금지 사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는 이성교제를 금지한 사규를 위반했다며 소속사가 연예인지망생 A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A군(17)이 동료 연습생으로부터 연애금지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속사가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 2012년 1월 한 소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같은 팀에서 가수 데뷔 준비를 하던 B씨(23)로부터 다른 연습생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그러자 A군은 회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는 A군을 사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의 일부 승소 판결 이유로 “A군이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연애를 막는 사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서에 회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분명하게 나타나있고 연습생들은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이에 따랐던 사정을 봤을 때 회사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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