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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 검사 착수…직원 30억 허위 지급보증


입력 2014.04.13 20:37 수정 2014.04.13 20:41        김재현 기자

한화생명, 직원 비위 인지 후 즉시보고 의무 이행 않아

금융감독원은 14일 법인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데일리안

한화생명이 자사의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법인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해 14일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화생명 직원이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차주 B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게 했다.

이후 올해 3월11일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더욱 한화생명은 이같은 문서를 이용해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파악했지만 자체검사만 실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한화생명은 직원으로부터 이같은 비위 사실 등을 시인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 요구를 받자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을 판단해 사고 내용과 자체조치 결과를 4개월이 지난 후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이같은 금융사고가 드러나게 됐다.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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