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10년형에 "범죄자 살기 제일 좋은..." 개탄
이명숙 변호사 "검찰 항소심에서 '살인'혐의 적용해야"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가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구형했던 징역 20년과 7년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는 “숨진 A 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많았으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텐데 다행스런 측면도 있다. 검찰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이 같은데도 울산은 살인죄, 칠곡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2심에서는 어떻게 죽였는지, 살인의 사유를 꼭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지법 마당에는 인터넷 카페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임 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분개했다.
네이버 아이디 ‘clfq****’은 “사람죽이고 10년 살면 개나 소나 사람 다 죽이겠네”라고, 또 다른 아이디 ‘kst_****’은 “범죄자가 살기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비꼬았다.
트위터리안 ‘@feu****’은 “칠곡 계모의 의붓딸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네요”라고 소식을 전한 뒤 “징역 20년 구형이 너무 약소하다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재판부는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네요”라고 허탈해했다.
이밖에 다음 닉네임 ‘고**’은 “아이가 죽었다 학대로 인해서 최소 무기징역은 때려야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가”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네이트 아이디 ‘godl****’과 ‘shoo****’은 “판사가 아이를 두 번 죽이는구나 거지같은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임이 밝혀졌네”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법리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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