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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번에 9600억원 허위입금증 발부 사고


입력 2014.04.06 15:43 수정 2014.04.06 16:11        스팟뉴스팀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 허위 서류 발급한 해당 직원 고발

KB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이 96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현금보관증 등 허위 서류를 발급한 사실을 자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은행측은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지점직원 팀장 이모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국민은행 직원이 지난 2월부터 지점이나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실제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3600억원의 예금입금증을 허위로 교부하고, 제3자의 차용자금(8건·8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도 거짓으로 발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10건·6101억원)등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 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직원 사문서 위조사건은 최근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등에 이어진 것으로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허위 입금증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모든 은행에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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