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재 "트위터 접속 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
터키 정부, 통신청에 트위터 접속 차단 해제 요청…집권당 반발
터키 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3일(이하 현지시각)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접속 차단 조치가 헌법 26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차단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통신청(TIB)은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트위터 접속 차단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앙카라 행정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으나 당시 정부는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판결을 이행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끝내 차단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지 휴리예트는 현지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가 즉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의 무스타파 센토프 부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CNN튜르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순으로 가득찼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결정은 원고 3명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센즈킨 탈르쿨루 부대표, 케렘 알트마르칵 교수, 야만 아크테니즈 교수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리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측근들의 비리를 드러내는 감정자료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지난달 20일 “국제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며 “트위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고, 통신청은 즉각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27일에는 시리아 군사개입과 관련된 안보회의 도청 파일이 유튜브를 통해 유출되자, 정부는 유튜브 접속마저도 전면 차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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