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문서 3건·증인 철회
유우성 씨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과 증인신청을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고 피고인 유우성 씨(34)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을 허룽시에서 발급한 게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설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모두 3건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3년 12월 23일 유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중국 측은 2014년 2월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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