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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 240만원 혜택 소장펀드 선봬


입력 2014.03.17 16:39 수정 2014.03.17 16:39        이미경 기자

최대 63.3만원까지 환급 가능

대신증권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밸런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의 40%(연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63만3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최근 공모형 롱숏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7.79%, 연초 이후 14일 기준)을 올리고 있는 '대신멀티롱숏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대신멀티롱숏 소득공제펀드' 등 5개 운용사 12개의 상품으로 펀드구성을 준비했다.

주식·파생형,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의 펀드상품을 엄선해 고객의 투자성향, 목적,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다.

대신(밸런스) 소장펀드는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가입하여,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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