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원 정보유출 보상 퉁친 카드사 "추가보상 없다"
카드사, 추가유출에도 보상안 확대는 계획조차 없어
추가유출 없어 '보인다'던 검찰, 추가유출 있었다고 뒤엎어
카드 3사 고객정보가 알려진 시점보다 이전에 유출·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카드사의 인색한 보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개인정보가 카드 3사로부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금융권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4일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 중 8270만건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발표했다. 피의자로부터 고객정보를 모두 압수해 확산이 차단됐다고 공언한 검찰이 기존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유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카드 3사의 고객정보가 이전부터 나돌았던 게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며 "현재 구속기소된 6명 외에도 15명이 이번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카드사 보상책에 대한 비난여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카드 3사의 고객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연회비나 수수료 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 모두 '카드 사용내용 문자서비스(월 300원 정도)'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2차 피해를 방지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대책이자 보상책이다. 카드 결제가 이뤄진 시점에서 문자메시지로 결제 내용을 알리면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결제가 이뤄진 이후 카드이용자에게 결제내용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자서비스가 보상책이라고 하기에는 '쥐꼬리'라는 비난을 받고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받는 이유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카드사가 내놓은 문자서비스는 보상대책으로 너무나 미흡하다"며 "카드 3사는 일정기간 연회비를 면제해주거나, 수수료, 대출금리 등을 낮추는 등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추가유출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상 확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카드 3사 모두 추가 보상안에 '계획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피해보상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가유출'이 있었더라도 '추가보상'은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가 떠안은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회비 면제나 대출금리 인하 등은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추가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번 고객정보 유출 때 사실상 사망자까지 포함해 모든 고객의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며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추가유출 시점과 규모로 봤을 때 이미 빠져나간 고객의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추가로 빠져나간 고객정보가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추가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보다 사태파악에 더 경주할 계획"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추가유출이 확인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등 피해자를 자동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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