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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걱정'…기존 정보제공 동의 철회 가능


입력 2014.03.10 10:43 수정 2014.03.10 10:54        김재현 기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금융소비자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가 정보의 제공, 저회, 삭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활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정보의 제공, 조회, 삭제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시킨 금융회사와 CEO등의 책임도 한층 강화되며 사후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키로 했다.

우선 고객이 보인 정보의 이용, 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마다 조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원할 경우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하는 Do not call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거래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파기나 보안조치를 취하는 제도도 나온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도 강화된다.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진다.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제재 수위와 양형 등을 한층 강화시켜 개인정보보호의 자성과 분위기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보호 현황과 정책을 매년 작성해 CEO와 이사회가 직접보고를 받고록 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두고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 보안 책임자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타 IT관련 직위와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모집인, 제3자 정보제공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시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유출, 불법정보 활용 때는 모집인은 즉각 계약해지와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돼 불법정보 활용때에는 '관련 매출액' 3%의 일정비율을 부과해 사실상 제한이 없도록 했다. 정보 유출시에도 여타 법률보다 최고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형법수준의 경우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으며 신용정보회사는 불법정보 유출 관련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3년 내 재위반때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보안대책 미비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과태료를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도 강화된다. 일례로 카드사 영업정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토록 했다.

아직 국회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률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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