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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4.03.06 18:28 수정 2014.03.06 18:36        조성완 기자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 한계 넘지 않아"

장관직을 사퇴하고 6.4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밝힌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박남춘,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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