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 한계 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박남춘,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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