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드사 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목소리
[정무위 국정조사]'징벌'만 있고 '보상'은 없다는 여론에 한목소리로 징벌적 손해배상 압박
여·야 의원들이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번 사태처럼 소액·다수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보호가 강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상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심도 있게 따져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찬성한 법조계 인사는 70%를 넘는다. 또 특별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75%에 이른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현 총리를 지목하며 "상황이 이런 데 못하고 이유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현 부총리가 의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에도 소극적으로 답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냐"고 묻자, 신제윤 금유위원장은 "기존 법 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예외를 두고서라도 이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카드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과징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는 형태다.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액의 수배, 수백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보상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안이 '징벌'만 있고 '보상'은 없다는 지적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여론의 힘을 받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도 제재만으로도 한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법 393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도 아니며 법의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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