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유출 청문회 박 차장 신변보호 놓고 설전
[정무위 국정조사]가림막 설치할 이유 없다며 야당 시작부터 질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가림막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카드사 정보유출 장본인인 KCB 박모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신변보호를 위한 설전이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9조 2항을 보면 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결도 없이 가림막을 왜 설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상 신분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어 가림막을 했다"면서 "구속수감 중이든 불구속이든 그동안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공개적으로 증언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박모 씨가 의사표시를 했다"며 "양당간사와 협의를 거쳐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림막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다시 협의를 거쳐 가림막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협의를 거쳐 다시 가림막을 제거한 뒤 청문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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