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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탈회회원 정보만 1600만건 유출


입력 2014.02.18 09:59 수정 2014.02.18 10:07        윤정선 기자

[정무위 국정조사]롯데카드 600만건, 국민카드 400만건, 농협카드 400만건… 전체 16%는 탈회회원 정보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 중 1400만건은 탈회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 중 1400만건은 탈회회원의 개인정보"라며 "이는 전체 유출건수 대비 약 16%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6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와 농협카드가 각각 400만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게 돼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법령은 개인정보 보관을 허용하고 있어 카드사 입맛에 맞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차등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상법은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돼 있다.

결국, 법적으로 탈회회원의 정보를 보관한 게 문제 되지 않더라도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은 건 위법이다.

김 의원은 "카드 3사 자료 유출 과정을 보면 탈회고객의 자료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당국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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