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카드3사 영업정지…공익카드 발급 가능
공익목적 카드 19개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 허용
기존 회원 불편주지 않는 선에서 사실상 카드사 영업 채널 모두 막아
최근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수준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카드 3사는 공익목적을 제외한 어떠한 카드도 3개월간 신규 발급할 수 없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연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수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오는 17일 자정부터 5월16일까지 이들 카드 3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 서비스를 신규로 내줄 수 없다. 카드슈랑스 같은 부수업무도 금지된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모든 영업 채널을 막은 것이다.
다만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선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신규발급을 허용한다"며 "19개 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이 가능한 공익목적 카드는 △보육·복지 △취약계층 △정부·지자체 경비집행 △교육·직원후생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육·복지 관련 카드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다.
취약계측 지원 카드는 △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등이 있다.
정부·지자체 경비지행카드는 △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와 연계해 학생증이나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를 발급하는 경유에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이 국장은 "카드 3사 외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공익목적 카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카드 3사의 회원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국민카드 외에도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가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국민카드가 아니더라도 신규 발급이 가능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카드에서만 유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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