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장남 구본상 부회장 4년, 차남 구본엽 부사장 3년 선고
수천억원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고 장남과 차남은 각각 4년,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에게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부사장을 법정구속 했다.
앞서 LIG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원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부사장은 CP발행에 관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4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구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