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무단복제 보도기사 이용" 비판
법률소비자연맹이 강창희, 이병석, 박병석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270여명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들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복제·전제로 보도기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위반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며 “지난 주말 국회의원 270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고발된 의원 중에는 저작법권법을 다루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26명이 포함됐다. 또한 방통송신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의원 전원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그밖에도,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양당 지도부인 황우여(새누리당), 김한길(민주당) 대표, 최경환(새누리당),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도 고발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이 법 개정에 앞장서왔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고발됐다.
다만, 최근 의원직을 승계한 2명의 의원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거나 언론기사를 올려놓지 않은 의원 7명을 포함한 28명만이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고발된 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왜곡-빙자하며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 처벌규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개정을 했다.
한편, 연맹은 특히 국회가 ‘친고죄 원칙’을 ‘비친고죄 원칙’으로 법을 개정한 이후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커녕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려는 국회의원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교문위 전문위원은 법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법의 집행현실이나 관행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며 재개정을 막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중 270명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저작원이 있는 보도기사를 상습적으로 무단 복제해 게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정상적인 비친고죄의 조항이 친고죄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로펌 등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펌은 이를 통해 저작권자 위반자를 협박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금을 챙길 수 있고, 사건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억지로 형사사건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비친고자 조항으로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들이 매년 10~100만명씩 처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론화 시켜 범국민 저작권법 정상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