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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전 사장들 '집행유예'


입력 2014.02.06 15:07 수정 2014.02.06 15:14        장봄이 인턴기자

실질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만 '징역 2년'선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한 손 전 전무 외 18명에 대해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건설사 11곳 중에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GS건설 등 6개 업체는 적용 법조항에 벌금 최고액인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산업개발 업체도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재판부가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으며 임원 6명이 구속 기소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마저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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