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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보험사 렌트비 지급 "통상요금이 뭐야"


입력 2014.02.06 12:00 수정 2014.02.06 11:10        김재현 기자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분쟁 예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에 대해 차량수리비 외에도 수리기간 중 렌트카 요금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렌트비 지급 기준을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손해보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표.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손보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774만건, 3521억원으로 2004년(294만건, 687억원)에 비해 163%, 413%나 크게 늘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통상의 비용'이라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 시장가격을 의미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올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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