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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영업정지 '중징계'… "내 신용도 3개월 정지?"


입력 2014.02.03 12:31 수정 2014.02.03 12:42        윤정선 기자

카드론 신규 대출 불가능해지면, 제2금융권으로 눈 돌릴 가능성 높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데일리안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3사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하지만 영업 정지 항목에 포함되는 카드론을 두고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카드 3사에 법정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이후 열흘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사에 영업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며 "징계가 확정되는 14일 다음날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17일부터 영업 정지를 내릴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법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파급효과와 카드사 소명 내용, 기존 고객 피해 가능성 등을 따져 영업 정지 항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안을 짠다는 계획이다.

우선, 카드 3사는 5월 중순까지 체크·신용카드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다. 아울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도 신규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론 신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잘못하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로 불법 대부업체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 심사를 고객의 평소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 3개 카드사 회원은 자신이 평소 쌓은 신용을 활용해 카드론을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된다. 고객의 신용 또한 '3개월 정지'되는 꼴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카드론 신규 대출을 영업 정지 항목에 포함하면 고객은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부업체에 눈을 돌려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과 동시에 한도가 정해져 이번 제재로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제2금융권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은 회원은 카드론을 받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카드론 신규 대출 금지는 고객의 신용도 3개월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준도 이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카드사에 내려진 징계안이 영업 정지라는 점에서 CEO에 대한 인적 조치도 '해임 권고'까지 염두에 둔 법정 최고 수준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임 권고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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