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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주민번호 다 털렸는데… 금융사만 예외?


입력 2014.02.01 10:19 수정 2014.02.01 11:13        윤정선 기자

금융회사 주민번호 대체할 수단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은행,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법 테두리 밖에 둔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45년간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가 오는 8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민번호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은행,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법 테두리 밖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은 주민번호가 본인 확인의 유일한 수단이다.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어느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받는 지 파악한 후 대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안전행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도록 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과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사 관련 법령에도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회사 콜센터 직원이 상담 시 통화 상대방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물어보면 안 된다.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카드사 콜센터 직원은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결국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이 금융회사만 예외로 둬 반쪽짜리 법안이 되게 생겼다. 정부가 가장 강도 높게 개인정보 수집 통제 대상에 놓여야 할 금융회사를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사도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고객의 돈과 관련된 문제다보니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만 보더라도 굳이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묻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도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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