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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의료민영화 추진 김용익 지금 반대? 비겁


입력 2014.01.28 09:37 수정 2014.01.28 10:41        조성완 기자

당시 의료선진화위 참여인사 "소신있으면 맡지 말았어야"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 참여정부보다 축소됐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다소 생소하게 보이는 해당 정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다. 바로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 관심거리인 ‘의료민영화’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정책들이 박근혜정부가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작성된 청와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설정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소비자 건강 정보제공 및 원격의료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산업선진화를 주도했던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2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김 의원이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을 주도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본인이 반대했다면 그 당시 소위원장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유감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영화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의 경우 현 정부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정부에서는 폐지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비하면 현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은 곁가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제기될 정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김용익 위원장, 이언주 의원 등과 함께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영리화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투쟁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료공급체계 선진화 못하면 국민들은 질 낮은 의료 이용할 수밖에 없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영리화는 현재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진두지휘했던 정책”이라며 “사실상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과 유사한 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정책에서는 두세 발짝 더 앞서 나간 부분도 존재했다.

쟁점인 ‘원격의료’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IT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7월 11일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출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 활성화 유도’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실시’

해당 보고서는 원격의료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 △개인건강정보의 철저한 보호 실현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정책이 대상을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은 것과 달리 박근혜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제한적 원격의료’로 범위를 한정해 뒀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의료 취약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입법 예고에는 없던 6개월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부터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의료법인이 직접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환자진료와 관계없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이 기업회계에 준할 경우 단계적으로 허용했으며,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광사업·바이오연구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산업 연관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반면 현 정부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으로 한정했으며, 이를 위한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했다. 비영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금지한 것이다. ‘출자비율 제한’ 등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막을 예정이다.

참여정부 당시 의료선진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의료투자활성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 중 미미한 일부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결국 본질은 다른 비영리법인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료법인만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제한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야당 측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면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선진화, 고도화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비용이 높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질 낮은 의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 더 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의 근거는 바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를 허용했다. 또 아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병원들이 의료 수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정병원을 거부하게 되고, 자연스레 진료비는 급등하게 된다. 최근 의료민영화 괴담에 나오는 ‘맹장수술비 1500만원’ 등 진료비 급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영화의 초입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순간 큰일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투자활성화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며 “결국 당연지정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리병원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은 기존 정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후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참여정부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에서는 공간이 더 넓었고,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도 정부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하나의 공세거리로 삼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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