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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입력 2014.01.26 13:39 수정 2014.01.26 13:45        이미경 기자

금 현물시장 회원, 일반회원과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한후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을 할 수 없는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금지금의 매매·중개 업무를 추가한다고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권·선물사를 통해서 금 현물을 매매하게 된다.

귀금속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하거나 최근년도 1억원 이상 매출실적 등 요건을 갖추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자기매매회원 중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다. 또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생산업자에게는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실물사업자의 예비신청을 접수해 회원가입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금시장준비팀을 통해 필요양식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지난 해 7월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방안 발표 이후 귀금속 가공·유통 등 실물사업자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및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회원가입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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