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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배상금 최대 1조7000억


입력 2014.01.24 17:46 수정 2014.01.24 17:52        이혜진 인턴기자

진료비 환수 소송, 배상금 600억 규모로 시작해 단계적 확대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이사회를 통해 담배소송을 의결한 후 진료비 환수 소송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담배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열리는 공단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이 의결될 시 2월중 소송을 목표로 행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우선 600억원 규모의 진료비 환수소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환수 진료비의 범위를 넓혀 소송 규모를 1조7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환수 금액으로 제시된 600억 원은 2010년 건강보험 부담 진료비 중에서 소세포 폐암(438억 원)과 편평세포 후두암(162억 원)의 진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이 두개의 암을 두고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암까지 진료비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송 규모는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매년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소송에서 승소해 담배회사로부터 1조700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낼 경우 건보공단은 전 국민이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한 달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배상금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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