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유출은 됐어도 유통은 안됐다"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후 4시에는 발표된 내용과 관련 회의를 열고 총리실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차단조치 내용을 금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은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업체계를 갖춘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토록 미래부와 방통위, 경찰청이 동참한다. 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아울러 추진된다.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전화나 단문메세지(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말 까지 중단토록 금융회사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대상 기관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이후 구체적인 통제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다음달 중 추진한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단위 농·수협 등에도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이뤄지도록 했다.
비대면방식 대출을 승인할 경우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대출모집 경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비대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불법 유통 정보를 모집인이 어떻게 접촉하게 됐는지 확인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며 금융회사는 이 사실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다시 검찰에 알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무조건 막을 수 없지만 수집된 정보가 불법 취득했을 개연성 때문에 자제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주요 조치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열고 금융사들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