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진술 믿기 어려워-우간다 박해여부 불확실
국내에서 최초로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항소심에서 패소해 출국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A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2월 A 씨는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과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을 하고 남성들과 실제 이메일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짓으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