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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사망사고 조사 중 무허가 영업 '충격'


입력 2014.01.20 16:07 수정 2014.01.20 16:15        스팟뉴스팀

인천경제청, 사고 발생 후 불법 영업으로 업체 고발 '뒷북 행정'

지난 18일 발생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운영 업체가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무너져 인천 모 초등학교의 2학년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번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키즈파크를 운영해온 H 업체가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온 것.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곧바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루어진 뒤늦은 제재 조치라며 인천경제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더불어 송도컨벤시아의 운영 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역시 사망사고 발생 전 10건의 유사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10건 중 6건은 업체 측이 직접 마련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고를 수습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어린이들의 몸무게를 고려해 5명 정도 올려보내야 하는데 사고 당시 10여 명의 어린이가 에어바운스 정상 부분에서 순서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H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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