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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 사태, 오늘까지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4.01.20 11:59 수정 2014.01.20 12:06        스팟뉴스팀

자정까지 전라도 광주 축산 관계자 14만여명, 차량 2만여대 이동 제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오늘(20일) 자정까지다. SBS 뉴스 화면캡처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 자정까지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 지역의 축산 관계자와 차량의 이동이 제한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은 가축 전염병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48시간 동안 제한하는 정부 조치다. 이번 명령의 대상은 축산 관계자 14만여 명과 차량 2만여 대이다.

통제기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심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부안의 오리 농장 한 곳에서도 고병원성 AI(H5N8형)가 최종 확인되면서 신고가 들어온 두 농장과 주변 농장의 오리가 모두 살처분 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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