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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정당·모든 징계 무효” 판결


입력 2014.01.17 14:54 수정 2014.01.17 15:01        스팟뉴스팀

재판부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

법원이 지난 2012 MBC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012 MBC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7일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매체는 민주적인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있다.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측에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등 해고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 2000만 원, 그 외 징계를 받은 38명의 노조원에 대해선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13일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직원 60명을 해고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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