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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구현 핵심 파트너 인도와 손잡다


입력 2014.01.16 17:00 수정 2014.01.16 17:07        뉴델리(인도) =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공동성명서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 앞서 만모한 싱 총리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 시간)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제1차 정책협의회를 올해 개최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했다. 이외에도 IT 엑스포 및 IT 비즈니스 간담회 개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 MOU를 체결했다.

이는 인도가 우주항공·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과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12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간 조성된 천만불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천만불 기금(각각 5백만불씩 출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용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간 한국의 실용화 기술과 인도의 이론분야 강점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 MOU 체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카이스트와 인도델리 공과대학간 MOU 및 고등과학원과 인도 타타기초연구소간 MOU를 체결, 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연구기관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항공우주와 관련, 두 정상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했으며 이에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한국 위성을 발사하자”고 제안했다.

원자력협력에 대해 두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간 협정’에 기반해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방산군수공동위 올해 상반기 개최키로

외교안보 협력에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지난 2013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원회가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한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하고 제8차 공동위원회는 올해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했고 방산분야에서도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올해 상반기 중 개최키로 했다.

한국 기업 과세부담 완화…투자와 서비스 전반 포괄 CEPA 개선

경제분야에서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며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범위 및 방식 등을 논의해 개선 방향을 확정한 후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인도 CEPA는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이 현저히 낮아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조세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을 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과세부담 완화와 양국간 투자확대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현재 인도정부가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도 ‘상호 협의절차’의 부재로 인도측이 우리 당국과 세무문제에 대한 협의 거부도 가능하다.

또한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 우리 투자자가 인도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 감소된다.

두 정상은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에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간 2억불 전대 금융 계약도 체결했다.

한·인도, 북핵개발 프로그램 우려 표명

북한과 관련,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히 협력, 제1차 한·인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올해 개최키로 했다.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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