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직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 바꾼다
갱신 거절로 사채에 노출된 서민 늘어나자 경직된 기준 완화 예고
금융당국이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규정으로 카드를 잘 이용하던 회원도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유효기간 갱신 과정에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카드사의 무분별한 경쟁과 카드 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원리금 상환액)이 50만원이 안되거나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다중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을 제한했다.
하지만 보유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한화 이글스에서 LA다저스로 이적할 때 가처분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이 거절된 사례는 유명한 일화다.
또한, 밀린 채무 없이 신용카드를 잘 사용했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5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많았다. 카드사의 갱신 거절로 갑자기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한 회원은 사채나 대부업에 노출되기 쉬웠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분기 안으로 경직된 카드발급자격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갱신발급·거절의 경우 카드사는 한 달 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사전에 통보할 때 바꿔드림론이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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