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고소취하, '허위사실 유포한 안티블로거 결국...'
가수 장윤정이 안티블로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장윤정이 안티블로그 운영자 A씨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를 통해 장윤정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 27일 구속됐다.
그러나 장윤정의 고소취하로 석방됐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
A씨에 대한 선처를 한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A와 그의 아내가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소속사 대표에게 사과했고 이에 장윤정의 마음이 움직인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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