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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외촉법 공포됐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은...


입력 2014.01.10 16:58 수정 2014.01.10 17:07        김지영 기자

박 대통령 신년구상 정책들 국회서 발목 잡으면 불투명

'FIU 법'처럼 야당 요구 무차별 수용할 경우 개악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31일 자정을 넘겨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국회 법사위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 투자할 경우 자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0일 공포돼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국인 합자 투자에 한해 자회사 지분의 50%만 보유하더라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올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구상 발표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걸었다. 여기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의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변수인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들 정책의 연내 이행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된 외촉법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본회의 통과까지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또 외촉법 처리 과정에서 부자증세, 국정원 개혁안 합의, 상설특별검사 논의 합의라는 뜻하지 않은 수혈을 해야 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공언한 규제개혁도 대부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상임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1만 발의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최장 3개월 간 법안 상정이 유보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원내 127석을 가진 민주당만 반대해도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연내 추진 의사를 밝힌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영리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광 서비스 분야 육성도 ‘대한한공 특혜법’이라는 주장에 막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입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복병이 남는다. 앞서 정부는 무상보육, 풍문여고 인근 관광호텔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정책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도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추진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 불허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대한항공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의 협상력도 변수다. 외촉법을 처리할 때처럼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엉뚱한 법안을 넘겨줄 경우, 기껏 처리한 법안이 ‘도루묵’이 되는 상활도 발생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촉법을 처리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처럼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원안을 대폭 수정할 경우 개정 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인도,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해 본격적인 ‘세일즈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경제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 한국의 경제·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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