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피소 위기? "음원 무단 불법 사용, 도덕적으로..."
가수 이승철이 음악저작물 무단 불법 사용으로 피소 위기에 처했다.
6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 측이 승인 없이 불법 사용,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따르면, 이승철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 OST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그동안 음원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로 유통사 CJ E&M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음원을 단독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허락 없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수록해 판매한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계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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