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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피소 위기? "음원 무단 불법 사용, 도덕적으로..."


입력 2014.01.06 12:29 수정 2014.01.06 12:35        김명신 기자
이승철 피소 위기 ⓒ 데일리안DB

가수 이승철이 음악저작물 무단 불법 사용으로 피소 위기에 처했다.

6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 측이 승인 없이 불법 사용,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따르면, 이승철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 OST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그동안 음원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로 유통사 CJ E&M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백엔터테인먼트가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음원을 단독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허락 없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수록해 판매한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계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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