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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


입력 2014.01.05 15:56 수정 2014.01.05 16:04        스팟뉴스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대신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속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는 100만원이 추가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밖에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늘어나며, 범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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