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효과 2014년 공휴일 67일
12년 만에 최다, 5월 1~6일 6월 4~8일 황금연휴
2014년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총 67일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처럼 공휴일이 많아진 것은 다름 아닌 대체휴일제 효과 때문이다. 2014년부터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도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황금연휴는 5월부터 시작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목)을 시작으로 5월 5일(월) 어린이날과 5월 6일(화) 석가탄신일이 이어져 2일(금) 하루 휴가를 내면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4일(수) 지방선거와 현충일인 6일(금) 사이에 휴가를 쓰면 4일부터 8일(일)까지 5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달로 8일(월)부터 시작된 추석이 10일(수)까지 이어진다.
한편, 대체휴일제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앞서 1959년 공휴일 중복제,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지만 모두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했다.
폐지된 이후에 2009년부터 입법화를 국회에서 시도했고, 2013년 10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라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14년부터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게 된 대체휴일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게 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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