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으로 계속 발목잡혀, 정략적 시각 내려놓고 해결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집행은 법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며 “둘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 보면 정부 말고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실천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확고한 방침, 믿을만한 답보장치”라면서 “철도노조가 더 이상 민영화 저지라는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내건 것은 명분이고,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또 “논란의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로 올라간다. 관련법이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철도노조 로비 등의 영향으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참여정부로 넘어갔다”며 “참여정부에서도 민영화 반대 등으로 상임위 통과 후 (노조가) 파업해 파업 초기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노선에 대해 수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발표했지만 노조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안 되던 차에, 지난 총선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는 철도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수없이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추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영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민영화를 막자고 한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추세라를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영화 방지법은) 지금부터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도 앞으로 다 막겠다, 이것을 보장하는 법의 추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철도노조 문제에 대해서 (민영화를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방만운영, 부실운영 등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국민의 세금이 무조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과감한 개혁의 메스를 이제는 대야 한다”며 “여기에서 만약 박근혜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재정문제 (해결이)라든지, 앞으로 개혁적인 추세는 영원히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철도,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정부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철도개혁은 한참 이뤄지고 또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13년째 소모적인 그 논란만 현재 이어지고 있고, (이 사이) 코레일 부채가 무려 17조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루 이자만 12억원이다. 이게 다 국민혈세로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못하면) 코레일 경영 정상화라든지, 코레일 경영혁신은 언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정부도 그렇고 참여정부도 그렇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나서면 적당하게 그냥, 철도 공기업 개혁은 슬그머니 그냥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또 철도노조의 입장에서도 사생결단적인 파업투쟁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점인 만큼, 이제 여야 정치권도 정략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