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카드로 점심먹고 할부 결제 좀 할까요?"


입력 2013.12.13 10:57 수정 2013.12.13 14:37        윤정선 기자

주유소, 음식점, 술집 등 결제금액 5만원 넘으면 할부결제 가능

음식점이나 주유소, 술집 등에서도 결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할부결제가 가능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복학생 A군(24)은 평소 좋아하던 후배 B양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후배 B양은 선배가 저녁을 사준다며 친구들에게 알렸고 후배 7명이 A군 앞에 모였다. A군은 당황했지만, 겉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후배와 함께 학교 앞 삼겹살집을 찾았다. 맛있게 먹은 A씨는 음식값이 8만3000원이나 되자 신용카드로 2개월 할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은 "음식점에선 할부가 안 된다"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 요구를 하는 손님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도 음식점을 오래하면서 할부 결제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음식점 주인이 틀렸다. 음식점이나 주유소, 술집 모두 결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영세 음식점은 물론 주유소, 술집 등에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회원의 할부결제 가능 여부는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결정한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되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회원의 민원 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에 따라 일부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이나 리스크가 높은 다단계를 제외하고는 할부결제가 가능하다"며 "이는 카드깡과 같은 현금융통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만 할부결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라면 음식점이나 주유소, 술집에서도 할부결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일시불 결제에 익숙해진 탓에 카드회원도 업소 주인도 할부결제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결제를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며 "카드사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금액을 일시불로 가맹점에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할부결제할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