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겹쳐…중국·일본 반발 불가피
정부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새 방공식별구역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까지 포함됐다.
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공식별구역 재설정은 지난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없다.
다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자국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처럼 ‘영공’보다는 희박한 개념이지만 그에 준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KADIZ 재설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KADIZ 확대 방안에 사실상 동의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만큼 반발 가능성이 높다. KADIZ 확대에 따라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KADIZ 확대를 빌미로 남중국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거나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 바람으로 인해 영토나 영해, 영공 관련 논란이 불거질 경우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에 맞춰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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